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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의무 3개월 면제|반대매매 유예 조건·증권사별 차이

by raonjenna 2026. 11. 7.

신용융자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11월 9일부터 적용되는 담보비율 완화 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11월 6일,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반대매매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담보유지비율과 유예 신청 조건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정부 조치와 증권사별 후속 대응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11월 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조치는 주가 급락 때 담보 부족으로 주식이 강제 처분되는 상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장 안정 조치입니다. 시행 시작일은 2026년 11월 9일이며, 정부가 발표한 의무 면제 기간은 3개월입니다.

면제 대상은 증권사에 적용되는 140% 담보비율 유지 의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증권사가 자체 기준을 조정하거나 반대매매 유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계좌에 하나의 새 담보비율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 담보유지비율 인하: 담보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 반대매매 유예: 해당 조건을 충족한 계좌의 강제 매도 시점을 늦추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은 효과와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이용 증권사가 어느 조치를 시행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비율 140%와 130%, 얼마나 다른가요?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입니다. 담보유지비율은 빌린 돈에 비해 담보로 평가되는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나타냅니다. 개념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비율 = 담보평가금액 ÷ 신용융자금 × 100

신용융자금이 1,000만원이고 담보평가금액이 1,400만원이라면 140%, 1,350만원이면 135%입니다. 이 예시에서 135%는 유지 기준이 140%일 때는 미달하지만 130%라면 기준을 넘습니다.

이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좌에서는 담보 인정 범위와 평가 방법 등 증권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가가 더 내려가면 완화된 기준에도 미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한국투자·키움·삼성증권 적용 차이

아래는 11월 6일 오후 10시 46분 연합뉴스 보도 기준입니다. 증권사별 공식 공지의 최신 개정 내용까지 확인한 목록은 아니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보도된 적용 내용 확인할 점
미래에셋증권 국내주식 담보유지비율 140%→130%, 11월 9일부터 적용 관리·정리매매 종목은 160% 유지. 안내 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변경 가능
한국투자증권 130% 이상~140% 미만은 매 영업일 재신청으로 유예 가능. 120% 이상~130% 미만은 1회 유예 120% 미만은 신청 불가. 영업점·고객센터 신청 필요
키움증권 130% 이상~140% 미만인 반대매매 대상 계좌에 신청 시 1일 유예 자동 적용이 아닌 고객 신청 방식
삼성증권 11월 9일 하루 담보유지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춰 적용 이후 별도 신청 시스템 마련 계획이 보도됨

정부의 ‘3개월 의무 면제’와 개별 증권사가 안내한 적용 기간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특히 하루 유예가 3개월 전체 유예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매매 유예 신청 전 확인할 4가지

반대매매는 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해진 기한 안에 부족분을 채우지 못할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절차입니다. 유예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현재 화면의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1. 적용 계좌와 종목: 국내주식 신용융자에 해당하는지, 제외 종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판정 비율과 시점: 종가 기준인지 등 증권사가 사용하는 판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3. 신청 마감과 접수 결과: 앱·영업점·고객센터 중 가능한 경로와 당일 처리 마감 시간을 확인하고, 실제 접수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4. 유예 종료 후 절차: 다음 영업일 재신청이 필요한지, 한 번만 가능한지, 미충족 시 언제 반대매매가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시간이나 메뉴 경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이용 증권사 앱의 최신 공지에서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유예’를 검색한 뒤 계좌별 적용 내역을 확인하세요.

유예돼도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 원금이나 이자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담보비율 완화나 유예로 시간을 확보하더라도, 이후 담보 부족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정부는 규제상 여지를 마련했고, 실제 계좌 처리는 증권사 조건에 따른다’는 점입니다. 반대매매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뉴스의 공통 기준보다 본인 계좌의 적용 비율·신청 결과·처리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출처와 확인 기준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정부 발표와 증권사 후속 조치 보도를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증권사별 조건은 이후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