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할 금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뺍니다. 같은 100만원을 썼더라도 지출 전액이 공제되거나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때 어느 단계에서 금액이 줄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은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총급여가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이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해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급여에서 미리 낸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다면 월급 소득세·지방소득세 계산법을 먼저 읽어보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숫자로 비교하기
소득공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
소득공제 100만원이 적용되고, 줄어든 100만원 전체가 15% 세율 구간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산출세액은 15만원 줄어듭니다. 구간 경계를 넘으면 줄어든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나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이 단계에 반영됩니다.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빼는 효과
산출세액이 60만원이고 공제 요건과 한도를 적용한 세액공제액이 15만원이라면, 다른 감면이 없을 때 결정세액은 45만원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도 실제 지출액에서 공제 대상과 한도를 따져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두 계산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단순화한 국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를 비교하려면 지출액, 소득공제액, 세액공제액을 서로 다른 숫자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았는데 환급이 없을 수도 있을까?
환급 여부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45만원이고 이미 낸 소득세가 60만원이면 차액 1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같은 결정세액에 이미 낸 돈이 40만원이면 5만원을 더 냅니다. 같은 공제를 받아도 미리 낸 세금이 다르면 정산 결과는 달라집니다.
언제 정산하고 무엇을 확인할까?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6년 귀속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정산합니다. 실제 서류 제출 마감은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때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기 전에 귀속연도를 확인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공제 대상, 중복 신청 여부, 한도를 확인합니다. 빠진 자료는 필요한 증빙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 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표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순서대로 봅니다.
다른 세금과의 차이는 생활 상황별 세금 종류 전체 안내에서 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2026년 11월 4일 확인 기준. 공제 항목별 적용 요건과 한도는 해당 귀속연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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