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이자·배당소득세 15.4% 계산법|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될까

by raonjenna 2026. 11. 4.

일반 과세 계좌에서 국내 예금 이자나 일반적인 국내 주식 배당을 받으면, 보통 소득세 14%와 개인지방소득세 1.4%를 합해 15.4%를 먼저 뗍니다. 다만 한 해에 받은 종합과세 판정 대상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에 붙는 세금은?

예금·적금에서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 주식을 보유하며 회사에서 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입니다. 둘을 묶어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은 배당과 다른 항목이므로 이 글의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세전 이자 100만원이면 얼마를 받을까?

일반 과세 예금에서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소득세 14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만4,000원을 빼고 84만6,000원이 들어옵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이 예시에서는 이자의 1.4%입니다. 같은 조건의 배당에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어떻게 합산할까?

통장에 들어온 세후 금액이나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세전 이자와 배당을 개인별·연도별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A은행 이자 1,200만원, B증권사 일반 배당 900만원을 받았다면 합계는 2,100만원입니다. 두 금융회사에서 각각 받은 금액이 2,000만원 이하여도 합계로는 기준을 넘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원천징수 금융소득만 놓고 보면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신고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2,000만원을 넘었다고 전체 금액에 최고세율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흐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기간 안내를 참고하세요.

일반 계좌와 다르게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비과세·별도 분리과세: 상품이나 소득에 별도 과세 규정이 적용되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여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 특례: 국세청은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에서 2026년부터 지급받은 배당에 대해 2027년 5월 신고부터 한시적으로 분리과세 특례를 안내합니다. 모든 국내 주식 배당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기업과 지급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만기나 배당 입금 후 무엇을 볼까?

  1. 은행과 증권사의 거래내역에서 세전 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을 나눠 봅니다.
  2. 귀속연도를 확인하고, 만기 이자가 한 해에 몰렸는지 살펴봅니다.
  3. 일반 과세분과 비과세·분리과세 적용분을 구분한 뒤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금의 종류부터 살펴보고 싶다면 생활 상황별 세금 종류 전체 안내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2026년 11월 4일 확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