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며, 집을 산 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해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세율 등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를 기준으로 납세자·계산 구조·납부기간과 고지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세는 누가 내나? 기준은 6월 1일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등 보유 재산에 부과됩니다. 주택 매매가 있었다면 고지서를 받는 7월이나 9월의 소유자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월 중 취득을 마쳐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그해 주택 재산세 납세자가 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취득 전 소유자가 그해 납세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끼리 세금을 정산하기로 약속한 문제와 지방자치단체가 누구에게 부과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집을 살 때 한 번 발생하는 세금은 주택 취득세 계산·신고기한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 7월과 9월
| 구분 | 법정 납부기간 |
|---|---|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 7월 16일~7월 31일 |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 9월 16일~9월 30일 |
7월에 냈는데 9월에 다시 고지됐다고 해서 같은 세금을 중복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한 해 주택분 세금을 두 차례 나눠 걷는 구조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달리 일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이 기본 납기입니다. 주택분 고지서를 토지분·건축물분 일정과 혼동하지 말고 실제 고지서의 세목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은 다르다
계산의 출발점은 매매가격이 아니라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해당 세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에는 과세표준 상한 등 추가 조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다만 법령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아래 비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주택도 이 비율 특례에는 포함됩니다.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 6억원 초과: 45%
이는 2026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같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세율과 계산 예시: 공시가격 3억원이라면
일반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법령상 1세대 1주택은 2026년까지 기본 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앞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는 적용 범위가 다른 제도입니다.
공시가격 3억원인 주택이 2026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한·감면 등 추가 조정을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 과세표준: 3억원 × 43% = 1억2,900만원
- 해당 구간의 특례세율: 3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
- 재산세 본세: 3만원 + 6,900만원 × 0.1% = 9만9,000원
이 9만9,000원을 고지서 최종 납부액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해당 지역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 다른 항목이 함께 표시될 수 있으며 감면·상한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
- 과세 대상: 주택 주소와 소유 지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계산 기준: 공시가격·과세표준과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살펴봅니다.
- 금액의 구분: 재산세 본세와 함께 부과된 다른 세금을 나누어 봅니다.
- 납부 상태: 7월 일괄 부과인지, 9월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납부는 위택스나 고지서에 안내된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수·세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고지서를 발급한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른 생활 세금과의 구분은 세금 종류 전체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도 세목이므로 재산세 고지 여부만으로 납부 대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작성 기준
2026년 11월 5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적용 제도와 일반 주택 사례를 설명했으며 개별 고지액은 실제 과세자료와 특례·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제107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4조·제115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 재산세 세율·부과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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